성영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공수처법 대비해서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2조의 중대범죄 목록을 보십시오.
내란, 외환, 사기·공갈, 횡령·배임, 직권남용, 자본시장법, 마약류법,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사이버범죄, 법왜곡죄까지, 여기에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라는 무한 확장 조항이 붙어 있습니다.
성영훈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서 검찰청법, 공수처법 대비해서 제도적 예측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43조는 다른 수사기관이 중대범죄를 인지하면 즉시 중수청에 통보하도록 하고 중수청이 이첩을 요청하면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경찰과 중수청 간 수사 핑퐁과 수사 지연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