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약 3만 명은 일반 범죄 전반을 수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