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위원 위촉권자가 중수청장과 지방청장이고 위원장도 청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 위원회의 성격이 사건심의기구인지 수사정책결정기구인지 불명확합니다.

외부 통제라는 이름 아래 수사기관의 전문적 판단을 대체하는 기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위촉권자가 중수청장과 지방청장이고 위원장도 청장이 위원 중에서 선출합니다.

기관장이 위촉하고 선출하면 외부 통제가 내부 정당화로 전환됩니다.

핵심 사건의 구성, 안건 상정, 심의 절차를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은 법률유보 원칙에도 의문을 제기하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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