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찬성 측에서조차 이런 우려를 표명하는 것입니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같은 공청회에서 제6조 단서에 대해 이 부분을 삭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습니다.
구체적 사건에 대해서 중수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는 말은 뒤집어 보면 장관이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 청장을 통해 지휘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행안부 소속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대해서는 행안부장관의 구체적인 수사지휘권이 없습니다.
그런데 새로 만드는 중수청에는 지휘권을 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