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이 정부는 반대로 갔습니다.
수사기관을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두고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감독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6조를 읽어 보겠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일반적으로 중대범죄수사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
다만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서는 중대범죄수사청장만을 지휘·감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