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일본 발언
2026
이 정부의 검찰 개혁은 두 가지 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 그리고 수사기관의 행정부 소속화, 수사와 기소의 분리 자체는 비교법적으로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대륙법계 국가에서도 수사와 기소의 분리를 다양한 방식으로 시도해 왔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설계한 분리 방식은 다른 나라와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사 기관의 독립성은 수사·기소 분리의 전제조건입니다.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될 때까지 사건을 넘겨받지 않는 방식으로 경찰을 견제합니다.
독일은 검찰이 사법부에 속하면서 경찰과 협력합니다.
일본은 시민 11명으로 구성된 검찰심사회가 불기소처분을 견제합니다.
모든 나라가 분리하면서도 견제의 끈은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그 끈을 전부 끊었습니다.
2025
미국 연방대법원은 단 9명의 대법관으로 운영됩니다.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역시 소수의 재판관이 핵심 사건을 맡아 깊이 있는 판단을 내립니다.
일본 최고재판소 또한 다수결 중심의 대규모 조직이 아니라 책임 있는 소수 중심의 구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가 대법관 수를 늘리지 않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최고법원은 숫자로 신뢰를 얻는 기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20년이나 됐는데 도입 배경에 상호주의를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면 저쪽에서도 주겠지라는 나이브한 생각을 가지고 줬다가 20년이나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중국에서는 안 줘요, 일본도 안 주고.
그렇다고 하면 이 제도를 계속……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냥 넘어갑니까?
그런데 윤미향 씨 그때 사건이 2020년인데요.
재단법인 일본군성노예제 문제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국고로 3억 8000만 원 금액을 집행했습니다.
그런데 집행한 내역을 보니까 주로 3억 8000 중에 2억은 할머니들의 의료비 입원치료비 그것도 건수가 고작 한 11건 정도 되고 나머지 1억 정도는 전담인력 3명이 집행하였습니다.
그래서 구매대행이라든지 할머니들 찾아뵙기라든지 행정처리 이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 가지 현실적인 부분이, 구비해야 될 거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아직 구비가 안 됐는데 이걸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하면 과연, 이런 부분은 좀 추상적이고 비구체적이지 않느냐, 실현 불가능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여튼 예를 들면 그런 내용들이 들어 있다는 거고요.
그다음에 일본 정부에서는 2035년 NDC 발표하면서 여러 가지 산업계의 전환비용 완화에 대해서, 예를 들면 전략산업 R&D 지원을 한다든지 저탄소 설비투자 보조금이라든지 전환금융 촉진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구체적인 기업지원패키지를 병행을 했습니다.
산업부차관님, 우리도 이것 계획을 하고 있지요?
최근 일본의 경우에 여론조사에서 전 국민 일인당 최대 10만 엔 현금 지원 방안과 관련해서 찬성이 37.5%, 반대가 55.3%로 나타난 걸 언론에서 봤습니다.
그런데 반대 55.3%의 주요 이유가 선거 목적의 퍼 주기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 그리고 현금 지원보다는 감세가 낫다 이런 이유인 것 같습니다, 일본의 언론을 보면.
그래서 우리도 참고할 만한 내용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주 52시간제와 반도체 특별법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