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탄핵 발언
2026
그냥 묵묵부답입니까?
7월 1일까지 기다려 보고요.
정 안 되면 우리 국민의힘만이라도 탄핵안을 발의할 것을 검토할 겁니다, 저희가.
그 전에 좋은 결론을 내려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자꾸 상임위원님이 열심히 하겠다, 열심히 하겠다……
그것은 검찰청법 안의 다른 조항들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사의 직무 독립을, 제37조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제38조는 사실상 파면 불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분 보장이 검찰청법 목적 조항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제도의 수학적 구조가 그것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제19조는 결격사유를 열거합니다.
공무원법 제33조의 일반결격사유, 금고 이상의 선고자, 탄핵·파면 후 5년 미경과자 그리고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가 해당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정치경력 제한은 없습니다.
과거 전당대표를 역임한 사람이라도, 선거에 출마했다가 낙선한 사람이라도 법률자격만 갖추고 있으면 중수청장이 될 수 있습니다.
2025
그래서 보통 대법관으로 마치시고 나가면 아마 로펌이나 개인 변호사 사무실을 개업하는 게 상례인데 대학교수로 가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때 상황들을 보면 탄핵 정국 상황이라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혼란기이기도 하고 또 혹시 저는 생각에 이런 어떤 정치적인 상황을 예상해서 별문제 없는 대학교수로 간 것 아니냐 그런 의문도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백척간두에 서 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을 비롯, 모든 공직자들께서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리더십의 공백으로 인한 한계에 부딪히고 또한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하고 서포트해야 할 정치는 정작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협치를 저버린 거대 다수당이 저지른 전횡과 횡포, 특히 삼십 번의 탄핵소추와 일방적인 법안 처리, 우측 깜빡이를 켜고 좌회전을 하는 불확실성 속에 주가와 환율은 매우 불안정하고 물가는 매섭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일상이어야 할 보통의 하루가 가장 어려운 현실이 되었습니다.
평화로운 보통의 하루가 이제는 워너비가 되었습니다.
2023
들어가십시오.
총리님, 다시 한번 나와 주십시오.
오늘 헌정 사상 유례없이 국무위원 한 분이 탄핵소추를 당했습니다.
직무 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어야만이 그 요건이 되는데 총리께서 보시기에 과연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한 사항이 있다고 보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