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그것은 검찰청법 안의 다른 조항들이 그 가치를 실질적으로 구현했기 때문입니다.

검찰청법 제12조는 검사의 직무 독립을, 제37조는 검사의 신분 보장을, 제38조는 사실상 파면 불가 원칙을 규정했습니다.

검사는 탄핵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합니다.

징계처분이나 적격심사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해임, 면직, 정직, 감봉, 견책, 퇴직 처분을 받지 않습니다.

이 신분 보장이 검찰청법 목적 조항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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