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자치경찰제 자체는 민주적 통제의 관점에서 논의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검찰청 폐지, 중수청 신설, 국수본 지휘권 법제화, 자치경찰제 이원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경찰 수사 조직은 전례 없는 대격변기의 한가운데에 놓이게 됩니다.
이 와중에 중수청까지 출범하면 경찰과 중수청 사이의 수사 관할 충돌이 불가피합니다.
중수청 제43조가 바로 그 충돌의 제도화입니다.
지금까지 논의를 종합하면 하나의 그림이 그려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