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필리버스터 발언
2026
저는 검찰개혁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의 내용이 아무리 정당하다 하더라도 그 절차가 정당하지 않으면 그 개혁의 정당성은 훼손됩니다.
합의를 깨고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하고 정권 교체 직전에 밀어붙인 법이라는 꼬리표는 이 법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꼬리표는 오늘 이 자리, 오늘 상정된 중수청법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수청법은 검수완박의 완결판이기 때문입니다.
검수완박은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달에 검찰총장 출신 차기 대통령의 취임을 한 달도 남겨 두지 않은 시점에서 밀어붙인 법입니다.
여야 합의가 있었으나 그 합의는 4일 만에 깨졌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회기 변경이라는 절차적 수단으로 6시간 48분 만에 종료되었습니다.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고등검사장 전원이 사표를 낸 상황에서 172명의 여당 의원 서명으로 밀어붙인 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 입법 과정 자체가 위헌이라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습니다.
4월 27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되었고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6시간 48분 만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박병석 의장은 4월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대응했습니다.
국회법은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자동 종결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6시간 48분 만에 강제 종료되었습니다.
4월 30일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재석 177인 중 찬성 172인, 5월 3일에는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통과되었습니다.
2025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 즉 자유를 줄이고 입틀막 하고 사법부를 조이고 국회 토론까지 통제하려는 흐름 자체를 직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 하나의 입법에 다수의 힘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예’, ‘예’ 하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내어 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는 바로 이러한 점을 국민께 알리고 기록으로 남기고 후대의 평가를 받아 보자는 최소한 저항이기도 합니다.
오늘 제가 드리는 발언 하나 하나가 당장 많은 것을 바꾸지는 못할지 모르지만 이 국회가 끝까지 싸웠다는 흔적, 국민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야당이 여기까지 나섰다는 증거만큼은 남겨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서정주 시인의 ‘국화 옆에서’ 그리고 장석주 시인의 ‘대추 한 알’, 그런 시와 같은 심정으로 이 연단에 섰습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서 단지 눈앞에 놓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 필리버스터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제도의 의미와 토론 내용에 대해서도 다수당이 검열하듯 제한하는 것이 왜 헌법정신에 반하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법이 보장한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 그리고 소수의견의 보호가 왜 민주주의의 핵심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버스터에서는 해당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률 비판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조차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늦추는 기술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버스터에서는 해당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률 비판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조차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늦추는 기술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헌법이 말한 다수결은 어디까지나 충분한 토론과 숙의, 소수의견의 존중을 전제로 한 다수결입니다.
토론을 최소화하고 반대의견을 봉쇄하고 소수파의 입을 막은 뒤에 얻어 낸 숫자는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다수결이 아니고 그저 힘의 우위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토론을 최소화하고 반대의견을 봉쇄하고 소수파의 입을 막은 뒤에 얻어 낸 숫자는 헌법이 말하는 정당한 다수결이 아니고 그저 힘의 우위에 불과합니다.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필리버스터는 그래서 존재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누군가의 표현처럼 시간 끌기 쇼가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가 입법폭주 상태에 빠지지 않도록 소수당이 몸으로 막아 내는 마지막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지금 거대 여당 민주당은 이 필리버스터 자체를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필리버스터에서는 해당 의제와 관계없는 이야기를 하지 말라, 여당이 추진하는 다른 법률 비판은 하지 말라는 식으로 무슨 내용을 말할 수 있는지조차 다수당이 자의적으로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끝이 나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여러분이 오늘 부수는 제도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이 기대어야 할 민주주의의 안전 장치입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 끝나면 표결이 될 것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저희는 막을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 악법들은 통과될 것이고 경찰은 경찰봉을 들고 나설 것이며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헌법이라는 루비콘강을 매일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 소수파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저 경찰봉으로 다스리려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습니다.
필리버스터 강제종료 시도를 보십시오.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정신을 그토록 칭송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192시간 동안 눈물 흘리던 여러분이었습니다.
대한민국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이 나라가 합법의 외피를 쓴 독주로 무너지는 것을 좌시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의 기록은 남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록은 누가 헌법 편에 섰는지 누가 사악한 권력 편에 섰는지 분명히 증언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끝까지 지켜봐 주십시오.
권력이 불편한 질문을 만나지 않게 하려는 입법입니다.
권력이 비판을 감당하는 대신 비판의 통로를 설계로 막으려는 입법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면 국회는 빨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토론과 숙의는 사라지고 국회는 표결만 남는 기관으로 변합니다.
한번 약화된 소수 보호 장치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섯째, 국회에서 소수의 말을 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십니까?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십니까?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수의 발언권을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다수가 허용하는 한도로 바꾸는 순간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표결 기기가 됩니다.
국회는 원래 느린 기관입니다.
‘그들이 나에게 왔을 때 나를 위해 말해 줄 이가 아무도 남아 있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침묵하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이 필리버스터는 곧 끝이 나겠지만 우리의 투쟁은 이제 시작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들 다시, 저희들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그때 가서 후회해도 역사는 되돌아오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필리버스터가 끝나면 표결이 시작될 것입니다.
숫자가 부족한 저희는 막을 수 없을지 모릅니다.
이 악법들은 통과될 것이고 경찰은 또 경찰봉을 들고 나설 것이며 판사들은 눈치를 보게 될지 모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제 외에 발언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을 막은 부분, 그래서 마이크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입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단순한 도시 미관 정비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
이 106조의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106조의2가 뭐냐 하면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입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과 우원식 의장님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2023년 7월 달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국회 무제한토론제도를 둘러싼 쟁점과 과제’라는 페이퍼를 발행했습니다.
거기에 시사점이 있는 이야기들이 있어서 이걸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결국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이 하나의 필리버스터하고 관련돼서 논쟁거리가 될 수 있는 쟁점사항이다.
그러기에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단호히 제안합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입을 막는 국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지난번 나경원 의원님과 우원식 의장님의 그런 어떤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제 외 발언금지 원칙과 관련해서 과연 이 필리버스터와 관련해서 의제와 관련 없는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 제도를 약화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저는 이 국회법 개정안이 국회의 품격을 낮추고 민주주의의 깊이를 얕게 만드는 입법이라고 판단합니다.
그러기에 저는 이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단호히 제안합니다.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입을 막는 국회가 아니라 불편하더라도 끝까지 말할 수 있는 국회를 지켜야 합니다.
이 필리버스터하고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간단히 언급하고 가겠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화된 소수 보호장치는 다시 복원되기 어렵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미래의 소수를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필리버스터는 야당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필리버스터는 미래의 소수를 위한 제도입니다.
오늘의 다수는 내일의 소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를 약화시키는 순간 그 피해는 언젠가 여러분 자신에게도 돌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야당일 때는 민주주의였던 것이 여당이 되자 비효율이 되었다면 문제는 제도가 아니고 권력의 인식입니다.
필리버스터를 제한하면 국회는 더 빨라질 수 있습니다.
법안 처리는 효율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대가는 큽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첫 필리버스터는 2016년 민주당이 주도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소수 의견 보호의 핵심 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해 정의당, 국민의당과 연대해서 192시간이 넘는 무제한토론을 이어 갔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소수 의견 보호의 핵심 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그 제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당시 민주당은 필리버스터를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불렀습니다.
그 이후에도 민주당은 야당 시절 여러 차례 필리버스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필리버스터는 민주주의의 상징으로, 소수 의견 보호의 핵심 제도로 평가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수당이 된 민주당은 그 제도를 제한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권력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수의 편의를 위해 소수의 발언시간을 구조적으로 제한한다면 그 표현은 과장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국 국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폭주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산물이었습니다.
민주주의는 침묵 위에서 작동하지 않습니다.
필리버스터는 한국 국회만의 제도가 아닙니다.
미국 상원에서도 필리버스터는 오랜 시간 동안 다수의 폭주를 막는 수단으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그것은 민주주의가 다수결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는 인식의 산물이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다수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소수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통해 하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의사진행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라 법안의 문제점을 국민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다.
토론의 목적은 저지뿐만이 아니고 공개이며 방해뿐만이 아니고 또 기록입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제도의 외형만 남기고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을 부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오히려 다수결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전제조건입니다.
다수결이 민주적이기 위해서는 소수 의견이 충분히 표현되고 기록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제도의 외형만 남기고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을 부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된 제도는 대부분 권력을 견제했던 장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민의 입틀막 3대 입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국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법적 태도 선언에 가깝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언제나 불편한 제도였습니다.
느리고 장황하게, 다수에게는 답답한 제도였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제도들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그러나 민주주의 역사에서 중요한 제도들은 언제나 불편했습니다.
불편하다는 이유로 제거된 제도는 대부분 권력을 견제했던 장치였습니다.
필리버스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여섯 번째입니다.
국민의 입틀막 3대 입법 관련해서 필리버스터 제한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국회가 어떤 곳이어야 하는지, 다수결의 민주주의가 어디까지 허용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소수 의견은 어떤 방식으로 보호되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법적 태도 선언에 가깝습니다.
필리버스터는 언제나 불편한 제도였습니다.
느리고 장황하게, 다수에게는 답답한 제도였습니다.
야당일 때는 현수막 규제가 표현의 자유 침해라고 외치더니 권력을 잡으니 이제는 규제의 대상이라고 합니다.
정치적 표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국가가 개입하는 순간 민주주의는 토론의 체계가 아니고 관리의 체계가 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다수결 폭거입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의회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를 무너뜨리는 다수결 폭거입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했습니다.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미달되면 다수당이 토론을 강제로 종료시킬 수 있게 한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는 원래 다수의 물리적 숫자에 저항하여 소수의견을 기록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 퇴장하여 정족수를 무너뜨리고 토론을 중단시킬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과거 민주당은 테러방지법 때 필리버스터를 주도하고 의회독재를 막기 위한 마지막 장치라고 했습니다.
그때는 민주주의였고 지금은 비효율입니까?
하지만 지금 민주당은 헌법이라는 루비콘강을 매일같이 건너고 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 소수파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경찰봉으로 다스리려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도를 보십시오.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정신을 그토록 칭송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19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던 여러분이었습니다.
사법부를 장악하고 의회 소수파의 입을 틀어막고 이제는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마저 경찰봉으로 다스리려는 지금 여러분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고 있는 것입니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시도를 보십시오.
과거 야당 시절 김대중 전 대통령의 필리버스터 정신을 그토록 칭송했던 여러분이었습니다.
테러방지법을 막겠다며 192시간 동안 눈물을 흘리던 여러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권력을 잡으니 어떻게 변했습니까?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14일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가결 속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