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조의2가 뭐냐 하면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는 국회법 제106조의2제1항에서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
이 106조의2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106조의2가 뭐냐 하면 무제한토론의 실시 등입니다.
‘의원이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토론을 하려는 경우에는 재적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요구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여기에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여기 ‘이 법의 다른 규정에도 불구하고’라고 정한 문구의 해석과 관계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