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십니까?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소수의 발언권을 제도적 권리가 아니라 다수가 허용하는 한도로 바꾸는 순간 국회는 숙의의 장이 아니라 표결 기기가 됩니다.

국회는 원래 느린 기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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