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을 막은 부분, 그래서 마이크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의제 외 발언금지와 관련해서 이렇게 찬반의 의견이 있습니다.
의제 외에 발언할 수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또 의제 외 발언은 금지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유감스럽게도 우리 국회의장님께서는 일방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결론이 나지 않는 상황에서도 오히려 국회의원의 무제한토론을 막은 부분, 그래서 마이크를 막은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다음 일곱 번째, 정당현수막 규제 관련입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옥외광고물법 일부개정안, 이른바 정당현수막 규제법은 단순한 도시 미관 정비나 행정 편의의 문제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