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 개정안은 그 설계의 취지를 정면으로 뒤집고 있습니다.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유지하면서 실제로는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할 수 있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도의 보완이 아니라 제도의 외형만 남기고 기능을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결을 부정하는 그런 제도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