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여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여섯째, 국회에서 소수의 말을 끊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려고 합니다.
필리버스터 제한법은 무제한토론 도중 의사정족수 5분의 1 미달 시 교섭단체대표 요청으로 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게 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노골적인지 아십니까?
무제한토론이라는 이름은 남기되 다수의 의지에 따라 언제든지 제한되는 조건부 토론으로 바꾸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