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이번 국회법 개정안의 핵심은 무제한토론, 즉 필리버스터 도중 의사정족수가 재적의원 5분의 1에 미달할 경우 교섭단체 대표의원이 요청하면 국회의장이 토론 중지를 선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는 회의 성립 요건을 확인하는 절차라고 설명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수당이 전략적으로 필리버스터를 중단할 수 있는 권한을 제도화하는 내용입니다.

현행 국회법이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는 출석 인원이 줄어들더라도 토론을 계속하도록 설계한 이유는 분명합니다.

필리버스터는 다수의 물리적 출석에 의해 좌우되는 제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만약 다수당이 출석으로, 출석·불출석이나 퇴장으로 토론을 무력화할 수 있다면 필리버스터는 제도적으로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