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

법안 본칙은 수사·기소 분리를 위해 양 기관 사이의 인적 차단을 설계하면서 부칙은 2년간 그 차단을 해제합니다.

법안의 선언과 부칙의 운영이 정면적으로 충돌하는 자기모순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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