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 맥락에서 중수청법 제6조의 장관 지휘권이 더욱 의미심장해집니다.
국수본에 없는 지휘권을 중수청에는 명시적으로 부여한 것입니다.
경찰과 중수청이 모두 행안부 소속이 되면 행안부장관 한 사람이 대한민국 거의 모든 수사권을 손에 쥐게 됩니다.
양부남 민주당 의원은 우리나라 수사기관인 공수처, 경찰청, 중수청 등 3개 기관 중 두 곳을 행안부에 둔다는 것은 검찰개혁의 기본 목적에 맞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당 채현일 의원도 수사기관 간의 권한 조정에 있어 중립성 확보가 우려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