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지방자치법 제188조에 따라 행안부장관은 지자체의 사무에 대하여 위법한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고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감독권과 함께 같은 부처 산하에 중수청이 있다면 특정 지자체에 대한 수사 개시 여부, 수사 강도, 수사 시기가 정치적 고려로부터 자유롭기 어려운 구조적 접근이 형성됩니다.
중수청의 수사 범위는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 등 관련 조항을 통해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한편 행안부는 선거 관련 행정 지원 기능을 수행합니다.
선거 관련 수사와 선거행정이 같은 부처 산하에 있다는 것은 민주주의의 큰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 측면에서 매우 민감한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