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활동을 하다가 중수청장이 된 뒤 형식적으로 탈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재직 중 정당 가입, 선거운동, 정치자금 기부 등을 금지하고 위반 시 5년 이하 징역의 정치관여죄로 처벌합니다.
그런데 임용 전 정치경력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이 없습니다.
정치활동을 하다가 중수청장이 된 뒤 형식적으로 탈당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이것은 재직 중 정치 금지의 취지를 임용 전에서부터 무력화하는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조항을 연결하면 하나의 사슬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