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북한 발언
2026
실제로 벌어진 일들을 보십시오.
이재명 대통령 관련 형사재판들은 대통령 취임 이후 잇따라 추후 지정되었습니다.
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멈췄고 위증교사 항소심이 멈췄고 대장동, 성남FC 사건도 멈췄고 법인카드 사건도 멈췄고 대북송금 사건도 멈췄습니다.
법적으로는 헌법 제84조 해석을 둘러싼 논란이 있었고 정치적으로는 대통령 재임 중 형사재판 계속 여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국민 눈에 남은 것은 단순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런 때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누구나 알고 있듯 오랫동안 여러 형사 사건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사건, 위증교사 사건, 대장동, 위례, 백현동, 성남FC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이 사건들은 단순한 정치적 의혹 제기가 아니라 실제 수사와 기소를 거쳐 재판이 진행되던 사안들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기억하는 사건은 공직선거법 사건입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25년 5월 1일 2심 무죄 판단을 깨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다시 돌려보냈습니다.
2025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1차 하명법이 위헌이 되니까 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총동원해서 2차 하명법, 3차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힌트를 내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전단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논의는 그들이 예고했던 수순 그대로입니다.
첫 번째 하명법이 헌법에서 막히자 이제는 경찰 일반법을 쥐고 나와서 위험 방지라는 이름으로 전단을 막겠다고 합니다.
북한 눈치를 보다 보니 헌법이 허용하는 한계를 넘었다’라고 고개라도 숙여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대북전단 금지법이라는 1차 하명법이 위헌이 되니까 이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을 총동원해서 2차 하명법, 3차 하명법을 만들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과거 민주당 의원들은 이미 힌트를 내줬습니다.
문재인 청와대 출신 윤건영 의원, 민주당 송영길 의원 등은 대북전단 금지는 현행법으로도 가능하다며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적용하면 된다고 공개적으로 말해 왔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개성공단 폐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전단을 막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당인 민주당 지도부는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이 평화를 깨고 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아야 한다며 곧바로 대북전단 금지법 입법을 밀어붙였습니다.
김태년 당시 민주당 원내대표는 대북전단을 두고 백해무익한 대북전단 살포라며 ‘더 이상 사회적 소모가 안 되게 대북전단 금지법을 마무리하겠다’ 하고 공언했습니다.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결국은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 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2020년 6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느니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둥 노골적인 협박을 쏟아 냈습니다.
개성공단 폐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전단을 막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먼저 2020년 6월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당시 김여정은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두고 못된 짓을 하는 놈보다 그것을 못 본 척하거나 부추기는 놈이 더 밉다느니 ‘표현의 자유요’ 하는 미명하에 방치한다면 남조선 당국은 머지않아 최악의 국면을 내다봐야 할 것이라는 둥 노골적인 협박을 쏟아 냈습니다.
개성공단 폐지, 남북연락사무소 폐쇄, 남북군사합의 파기까지 줄줄이 거론하며 전단을 막지 않으면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하겠다는 식으로 대한민국 정부를 향해 사실상 명령조의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그때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통일부는 김여정 담화가 나오자마자 대북전단 살포 중단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서둘러 발표했습니다.
결국 독재국가, 전체주의 국가로 진입하게 될 것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여당은 아마도 왜 여기서 굳이 대북전단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왜 다른 법까지 끌어들여서 정치공세를 하느냐라고 비판하실지 모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서서 지금 이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회 전반적인 흐름, 즉 자유를 줄이고 입틀막 하고 사법부를 조이고 국회 토론까지 통제하려는 흐름 자체를 직시하지 않고 저항하지 않고 또 우리는 하나 하나의 입법에 다수의 힘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예’, ‘예’ 하다가 결국 자유민주주의의 기반 자체를 내어 주게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회법이 보장한 무제한토론의 본래 취지 그리고 소수의견의 보호가 왜 민주주의의 핵심인지도 설명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도,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을 동원해 다시 한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셋째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8대 악법, 그중에 사법 장악을 위한 5개 법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개 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둘째로 여당이 추진하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 시도, 특히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재난안전법, 항공안전법 등을 동원해 다시 한번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옥죄려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을 외면하는 시도가 왜 잘못됐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북전단은 단순한 정치적 퍼포먼스가 아닙니다.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자유를 위한 최소한의 수단이며 이를 형사·행정적으로 틀어막는 것은 헌법이 보장한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점을 강조하겠습니다.
셋째로, 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8대 악법, 그중에 사법 장악을 위한 5개 법안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3개 법안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에 어떤 심각한 상처를 남기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무너뜨리고 야당과 언론, 시민의 입을 묶는 입법이 한꺼번에 밀어붙여지고 있는 지금 이를 막지 못하면 우리 헌정질서는 되돌리기 어려운 후퇴를 겪게 될 것입니다.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는 이 필리버스터에서 단지 눈앞에 놓인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만을 이야기하는 데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늦추는 기술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
독일은 법 해석의 오류, 증거 평가의 차이, 판단의 결론을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이 법과 구조적으로 가장 닮은 나라는 어디입니까?
중국, 러시아, 북한입니다.
이 나라에서 법을 왜곡했다는 죄명은 정권에 불리한 판결을 재고하고 사법부를 통제하는 도구로 사용되어 왔습니다.
대법원 역시 의견서에서 권력독재하에서 이러한 제도가 사법부를 지키는 방패가 아니라 사법부를 장악하는 수단으로 기능해 왔다고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핵심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없다면 정부를 비판할 수 없고 권력을 감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북전단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북전단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대북전단 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북한의 요구에 굴복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북한은 위협하면 남한이 양보한다고 학습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위협할 것입니다.
저는 이 법안이 단순히 남북 전단 문제를 넘어서 우리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북한 인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1998년 햇볕정책 이후 우리는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비료, 쌀, 현금, 개성공단.
우리는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어떻게 북한 인권을 비판할 수 있습니까?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되돌아보십시오.
1998년 햇볕정책 이후 우리는 북한에 막대한 지원을 했습니다, 비료, 쌀, 현금, 개성공단.
우리는 상호주의를 포기하고 포괄적 상호주의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지원했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인권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도발을 계속했으며 인권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했고 도발을 계속했으며 인권 탄압을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에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했습니다.
일방적인 양보는 평화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냅니다.
물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을 자유가 있다.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정보 통제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을 자유가 있다.
우리가 이 원칙을 포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국제사회에서 인권을 말할 수 있습니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북전단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남한이 얼마나 발전했는지, 자유가 무엇인지, 인권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대북전단은 그들에게 진실을 알리는 통로입니다.
물론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예 막아 버리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러나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북한 정권이 싫어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왜 두려워합니까?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은 외부 세계가 어떤지 모릅니다.
왜 토론도 없이 야당의 의견도 배제한 채 밀어붙이려고 합니까?
일반법에 특정 사안을 끼워 넣는 순간 법체계는 무너집니다.
오늘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또 다른 특정 사안이 될 것입니다.
정권이 불편해하는 모든 표현행위가 하나씩 하나씩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박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더 이상 일반법이 아니라 정권의 정치적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정되는 도구가 될까 우려가 됩니다.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것, 북한 정권의 요구에 응하겠다는 것,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더 중시하겠다는 것, 이것은 김여정 하명법의 2020년 버전이 아니라 2025년 최종 완성판입니다.
더 교묘하고 더 은밀하고 더 위험한 버전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 작용의 일반법인데 여기에 대북전단처럼 특정 사안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합니까?
그것이 위헌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이라는 우회로를 선택을 했습니다.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으로, 대북전단 금지법 대신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포장했습니다.
그러나 포장을 바꾼다고 내용물이 바꿔집니까?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같습니다.
아니면 북한 독재정권의 심기를 거스르는 것이 두려운 것입니까?
대한민국 경찰이 왜 김정은 정권의 심기 경호대가 되어야 합니까?
대북전단을 둘러싼 입법 과정에서 북한 김여정의 공개적 협박성 발언이 나오자 불과 짧은 시간 안에 정부가 금지 입법을 예고했고 거대 여당이 이를 밀어붙였던 전례가 있습니다.
그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헌법재판소는 그 형사처벌 방식이 과도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하며 제동을 걸었습니다.
그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이런 여러 가지 법안 심사를 할 때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내용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거다 그리고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한다 그리고 결국 이것은 주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아서 결국 2020년부터 계속적으로 해 왔던 김여정 하명에 대한 최종적인 법을 완성하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법체계상으로도 보면 조금 전에도 이런 회의록을 제가 읽어 드렸지만 경찰관 직무집행법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에 대한 부분으로 이것을 충분히 예방도 하고 제지도 할 수 있다.
그리고 그것을 구태여 재난안전법과 항공발전법을 근거로 삼아서 이걸 넣는다는 것은 하나의 이중 삼중의 문제가 될 수 있다.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고요.
또 “서범수 -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게 훨씬 여기의 목적이 맞는 건데요.
“경찰청차장 - 예.”
“서범수 - 그래서 그런 부분이 법체계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생각 하나.
두 번째 어떻게 설명을 하시든지 간에 나는 개인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지할 수 있다는 근거가 있다고 보는 사람이에요.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는 부분.
그래서 만약에 윤석열 정부 때 법적 근거가 없어서 못 합니다라고 얘기했다면 저는 오히려 그때의 답변이 조금 비겁한 얘기가 아니냐.
법적 근거를 핑계로, 빌미로……
지금 정부는 대북전단이라는 것이 이런 게 필요하다라고 믿는데 법적 근거 핑계를 대다 보니 그 문제로 비화되지 않았나 싶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명 정부가 탄생해서 그런 평화 위주의 대북정책을 하려고 하다 보니 대북전단은 막아야 되겠고 그것을 막는 데 법적 근거가 없다, 없으니 우리는 이것을 하겠다 하면 저는 일단 남북관계발전법에 들어가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이미 어느 정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개정을 최소화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견해를 드립니다”라는 의견을 표시했습니다.
그래서 “서범수 - 그리고 차장님,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사실은 일반법이지요?”
주민들의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안다고요.
앎에도 불구하고 경찰관이 충분히 제지할 수 있고 관리가 가능한데 이 법을 다시 끌어들여 와서 이중, 삼중으로 할 필요가 있느냐.
그리고 이것은 특히 남북관계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변수가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까 박수민 위원님 말씀대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서 의율을 하고 있는 이런 식으로 가 줘도 된다고 보는데……”
“서범수 - 제 경험상으로는 그때 박상학이 막 단체로 올 때 10개 중대씩, 20개 중대 동원해서 그걸 막았다고요”, 그런 이야기들.
그리고 경찰청 차장은 ‘예.
저희가 제6조(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 부분만 가지고는 위법성 판단을 저희가……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위법성 판단을 경찰관이 하도록 돼 있는데 이 부분은 접경지역에서 그런 기구를 날리고 하면 이게 북한의 도발이나 이런 것과 연결돼서 그다음에 접경지역에 더 위험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있어야만 경찰관이 제지를 할 수 있도록 돼 있는데 그래서 지금 현재에는 자치단체의 행정응원을 받아서 행정응원 요청이 있으면 지금 제지를 하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6조에 의해서 경찰관이 당연히 할 수 있다, 그 부분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서범수 - 차장님, 제가 실무를 했는데 6조에 의해서 당연히 했습니다, 제가 있을 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매우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차후에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계속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에 대한 남북관계의 히스토리 그리고 그에 내정돼 있는 헌법적 쟁점 사항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법체계 적합성,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의 직무를 함에 있어서 권한 행사에 대한 일반법입니다.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특수성 그리고 개별적인 사안을 집어넣음으로 인해서 우리 법체계의 적합성에 위반돼 있다는 것을 명백하게 밝히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짚어 봅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주로 한정애 의원님이 낸 안을 중심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 검토보고서에 보면 해당 조항이 겨냥하는 행위, 위험구역 출입이라든지 비행금지구역 무인자유기구 비행 등 각각 벌칙이 있는 범죄행위라고 짚고 있습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 대신에 경찰력을 동원해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오는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위헌이라는 사항을 피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위헌 사항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오는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위헌이라는 사항을 피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것은 결국 이 위헌 사항에 대해서 정면적으로……
이 개정안도 결국은 위헌 사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에 대한 위헌 판결을 내리며 입법 목적은 정당하다면서도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했다.
또한 대북전단금지법 대신에 경찰력을 동원해 우선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례 내지는 과잉금지 원칙에 대한 것은 남북관계발전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개정하려고 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그러한 남북관계발전법에 나오는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기 위해서 만드는 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이러한 여러 가지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남북관계발전법을 우회적으로 피해서, 위헌이라는 사항을 피해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넣어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겠다고 만드는 것으로서 이러한 위헌 사항들을 우회적으로 돌파하겠다는 그런 개정안입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공익을 위해 확실한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2025년 6월 15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표현의 자유만이 아닙니다.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대북전단 금지가 실제로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지 의문입니다.
북한의 도발은 전단 살포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기 때문입니다.
반면 침해되는 사익, 즉 개인의 기본권은 무엇인가?
표현의 자유라는 민주주의의 핵심 기본권입니다.
이것은 2023년 헌법재판소 위헌결정의 핵심 논거였습니다.
침해의 최소성이란 입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적합한 여러 수단 중에서 되도록 국민의 기본권을 가장 존중하고 최소로 침해하는 수단을 선택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이 원칙을 정면으로 위반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합니다.
제한되는 표현의 내용이 매우 광범위하고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할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한 것이라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USB, SD카드, 중국을 통한 한류 콘텐츠 도입 등 다양한 경로가 존재하기는 합니다.
실제로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 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셋째,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고 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정보가 전달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형사처벌로 금지하는 것이 과연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보장하는 적법한 수단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첫째, 북한의 도발은 대북전단 살포 여부와 무관하게 발생해 왔습니다.
천안함 폭침, 연평도 포격, 목함지뢰 도발 등 북한의 주요 도발들은 대북전단 살포와 아무런 관계가 없었습니다.
북한은 자신들의 필요에 따라 도발을 결정할 뿐입니다.
둘째, 오히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함으로써 우리는 북한에게 대남 위협이 효과가 있다는 잘못된 신호를 보내게 됩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더 많은 도발을 유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가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계획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제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이 네 가지 세부 원칙, 목적의 정당성·수단의 적합성·침해의 최소성·법익의 균형성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어느 하나라도 위반하면 그 법률은 위헌입니다.
이제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이 이 네 가지 원칙을 모두 위반하고 있음을 하나씩 살피겠습니다.
그 첫 번째 원칙은 목적의 정당성입니다.
입법 목적이 헌법적으로 정당한가를 묻는 것입니다.
표현의 자유가 억압되는 사회인가, 아니면 자유로운 의견 표현이 보장되는 사회인가?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헌법 제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정면으로 침해하는 위헌적 법안입니다.
2023년 헌법재판소가 이미 그 판단을 내렸습니다.
우리는 그 결정을 존중하고 표현의 자유를 지켜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다면 다음에는 어떤 표현이 금지가 될 것입니까?
정부가 국가안보나 공공질서를 이유로 특정한 표현을 제한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이것은 무한히 확장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오늘날은 대북전단이지만 내일은 정부 비판, 모레는 언론 보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조지 오웰의 1984년이 우리에게 경고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권력은 항상 국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자유를 제한하려 합니다.
물론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상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
7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19조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ICCPR 제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ICCPR 제19조제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0월 31일 94헌가6 결정에서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검열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특정한 표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검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다양한 의견의 자유로운 경쟁과 토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올바른 정책을 선택하는 체제입니다.
존 스튜어트 밀이 자유론에서 강조했듯이 우리는 어떤 의견도 억압해서는 안 됩니다, 설령 그 의견이 틀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억압하는 것은 진리 발견의 기회를 차단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대북전단 살포는 단순한 의견 표현이 아니라 정보가 차단된 북한 주민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는 중요한 통로입니다.
헌법재판소는 1998년 4월 30일 95헌가16 결정에서 대립되는 다양한 의견과 사상의 경쟁 메커니즘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표현의 자유 제한은 이러한 경쟁 메커니즘 자체를 파괴하는 행위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이는 단순한 판례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헌법 질서가 대북전단 금지라는 입법조치에 대해 내린 명확한 판단입니다.
표현의 자유는 단순히 말하고 쓸 자유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보에 접근할 권리, 의견을 전파할 권리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제공할 권리를 모두 포함합니다.
대북전단 살포행위는 바로 이러한 표현의 자유의 핵심적인 영역에 속하는 행위입니다.
이 문제는 이미 헌법적 판단이 내려진 사항입니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7 대 2의 압도적인 의견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에 대해서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방법과 아울러 주민의 안전도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파이팅」 하는 의원 있음)
감사합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정보독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지켜 주어야 됩니다.
그것이 세계인권선언의 가치이고 그것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대북전단 금지 개정안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법안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이 법안을 폐기하고 오히려 더 효과적인 방법으로 북한 주민에게 진실을 전달할 방법과 아울러 주민의 안전도 도모하는 새로운 방법을 택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권리를 부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들을 영원히 어둠 속에 가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정권의 정보독점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억압과 거짓 속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그들도 진실을 알 권리가 있습니다.
그들도 자유롭게 정보에 접근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자신의 삶을 선택할 권리가 있습니다.
한편 개방된 사회, 정보가 자유롭게 흐르는 사회는 안정적이고 평화롭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들 간에는 전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는 민주평화론은 이미 국제정치학에서 널리 인정받은 이론들입니다.
북한에 정보가 유입되고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게 되고 그들이 변화를 요구할 때 비로소 진정한 평화의 기반이 마련됩니다.
억압과 거짓 속에 세워진 평화는 진정한 평화가 아닐 것입니다.
북한 주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입니다.
2011년 3월 23일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 대북전단 살포 예정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에 대하여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북전단이 만약 효과가 없다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과민반응 자체가 대북전단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평화에 기여합니다.
왜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에 대하여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북전단이 만약 효과가 없다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북한 정권의 과민반응 자체가 대북전단 효과를 증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정보의 자유로운 흐름은 평화에 기여합니다.
폐쇄된 사회, 정보가 통제되는 사회는 불안정하고 위험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에 따르면 스물두 차례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 대북전단 살포 예정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왜 북한 정권은 대북전단에 대하여 이토록 과민하게 반응하겠습니까?
대북전단이 만약 효과가 없다면 북한 정권이 이렇게 반응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에 따르면 스물두 차례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2011년 3월 23일 북한은 심리전은 전쟁행위라며 백령도 심청각에서의 천안함 폭침 1주기 대북전단 살포 예정에 대해 조준사격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북한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북한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에 대하여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가 하는 점입니다.
나무위키에 따르면, 북한동포 직접돕기운동에 따르면 스물두 차례나 항의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거짓선전 속에 살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북한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자유를 북한 주민들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는 이러한 탈북자들의 활동을 범죄로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북전단 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을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둔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의견이 다양합니다.
일부는 비판적이고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거짓선전 속에 살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비판적이고 일부는 찬성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탈북자들이야말로 북한의 실상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북한 정권의 거짓선전 속에 살다가 진실을 알게 되고 북한을 목숨을 걸고 탈북한 사람들입니다.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 대북전단 살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왜 그런 일을 합니까?
2021년 6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4월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문재인 정부를 문 거버먼트라고 콕 집어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거론하며 이를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물론 의견이 다양합니다.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4월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문재인 정부를 문 거버먼트라고 콕 집어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거론하며 이를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글로벌 인권보고서에서 통일부가 대북전단 금지법을 이유로 탈북단체들의 활동을 제한하는 내용을 언급했습니다.
2021년 4월 공화당 하원의원 크리스 스미스가 문재인 정부를 문 거버먼트라고 콕 집어서 탈북자 강제북송 문제와 대북전단 금지법을 거론하며 이를 인권 유린이라고 규탄했습니다.
탈북자들은 대북전단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24일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 공동위원장인 크리스토퍼 스미스 공화당 하원의원이 문재인 정부와 여당에 대해 자유주의적이라고 할 수 없는 급진적이고 진보적인 좌파이자 반자유주의적인 정치세력이라고 강력히 비판했습니다.
2021년 6월 3일 미국 상원 외교위원장인 밥 메넨데스 민주당 의원은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도 대북전단 금지법을 비판했습니다.
그것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를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를 돕는 것이라고 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이 외부 정보에 접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온갖 수단을 벌입니다.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109상무의 감시, 불시 가택수색, 가혹한 처벌, 이 모든 것은 정보통제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정보통제 정책에 협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에게 양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국제사회는 대북전단 금지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해외에서는 대북전단을 중요한 인권 관련 활동으로 평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금지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도 강하게 비판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고 동독이 붕괴했을 때 많은 분석가들은 서독 방송과 외부 정보 유입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평가를 했습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풍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북한 정권의 거짓과 억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동독 주민들은 서독의 자유와 풍요를 알게 되었고 그것이 변화를 요구하는 동력이 되었습니다.
같은 논리가 북한에도 적용됩니다.
북한 주민들이 외부 세계의 진실을 알게 될 때 그것은 북한 정권의 거짓과 억압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두려워하는 이유일 것입니다.
대북 전단을 금지하는 것은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달한다 안 한다, 도달 안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하지만 대북풍선 날리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북한 평양이면 평양 상공에서 몇 시간 후에 터뜨리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을 다 해서 과학적으로 날리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을 방문한 북한 기자 방문단이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고 냉장고에서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북한 평양이면 평양 상공에서 몇 시간 후에 터뜨리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을 다 해서 과학적으로 날리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을 방문한 북한 기자 방문단이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고 냉장고에서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대남 프로파간다는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외부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990년 남북 고위급 회담 당시 임수경과 가족들의 집을 방문한 북한 기자 방문단이 텔레비전, 소파, 냉장고 등 가전제품을 보고 냉장고에서 통조림이나 우유가 쏟아져 나오는 것을 TV 생중계로 보면서 북한이 체제경쟁에서 졌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대남 프로파간다는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혹은 겉으로만 잘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이후 북한의 대남 프로파간다는 남한은 북한보다 못 산다가 아니라 남한이 잘사는 건 맞는데 그게 다 우리 북한을 경제적으로 견제해서 얻어낸 이익으로 얻은 번영이다.
혹은 겉으로만 잘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이미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이러한 거짓선전을 폭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혹은 겉으로만 잘살지 일반 국민은 거지처럼 산다는 두 가지 큰 갈래로 나누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북한 정권은 이미 남한이 잘산다는 것을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북한 주민들에게 왜곡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외부 정보 유입은 이러한 거짓선전을 폭로하는 강력한 수단입니다.
냉전 시기 동독과 서독의 사례는 정보 유입의 중요성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익명의 탈북자는 USB는 휴대성이 좋고 복제도 가능해 북한 전역에 퍼뜨리기 쉽다며 특히 한국드라마는 전단보다 정보전달 효과가 훨씬 좋다고 말했습니다.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북한·중국 국경에서 한국드라마 USB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하고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보통 대북전단 풍선에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LPG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통일부도 제삼국을 통한 물품 전달은 대북전단금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며 북한·중국 국경에서 한국드라마 USB를 유통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하고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보통 대북전단 풍선에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LPG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LPG 큰 통 하나의, 대북 풍선에 다 넣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그 당시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현장에 나가서 대북전단 살포를 관리하고 그것을 체험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보통 대북전단 풍선에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LPG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LPG 큰 통 하나의, 대북 풍선에 다 넣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삐라, USB 그리고 1달러짜리 이런 품목들을 탑재를 합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처럼 그냥 우리가 주먹구구식으로 대북전단을 날리는 사안들이 아닙니다.
보통 대북전단 풍선에 수소를 담아야 되는데 그 수소가 비싸기 때문에 LPG 큰 통을 몇 개를 가지고 옵니다.
이 LPG 큰 통 하나의, 대북 풍선에 다 넣습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삐라, USB 그리고 1달러짜리 이런 품목들을 탑재를 합니다.
탑재를 하고 거기에 또 타이머를 딱 고정을 시킵니다.
그러면 평양에 도달하면 대북 풍선이 터뜨려져서 거기에 삐라라든지 USB라든지 1달러짜리를 쫙 뿌리게 되는 아주 과학적으로 대북풍선을 날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달한다 안 한다, 도달 안 하는 부분도 많다고 하지만 대북풍선 날리는 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은 아니더라.
아주 과학적으로 계산을 해서 북한 평양이면 평양 상공에서 몇 시간 후에 터뜨리면 북한 평양 상공에서 떨어질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계산적인 방법을 다 해서 과학적으로 날리고 있더라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외부 정보 유입이 왜 중요한가, 그것은 북한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릴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은 주민들에게 거짓선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2025년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보고서에 따르면 탈북민들은 109상무에서 수시로 전화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불시에 가택 수색을 실시해 허가되지 않은 비디오나 USB 드라이브,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하고 체포한다고 밝혔습니다.
한 언론에 따르면 한국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정보통제는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2016년 북한 로동신문은 홍수에 물에 떠내려가는 아내와 딸을 버리고 수령님들의 초상화를 챙긴 모습을 신문 한 면 전체에 소개하며 신념과 의리를 지킨 모습이라고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북한의 현실입니다.
정보통제는 북한 정권 유지의 핵심 수단입니다.
실제 대북전단이 효과가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 탈북민들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일반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인터넷은 일반 주민에게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국방송 청취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습니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남북한 주민들 모두 이에 따라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생각을 주고받을 권리를 누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폐쇄적인 정보 통제 국가입니다.
북한 주민들은 외부 세계에 대한 정보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 이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대북전단은 바로 이런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의 통제 욕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금지 개정안은 일방적 양보와 상호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대북전단금지 개정안은 일방적 양보와 상호주의원칙 훼손이라는 과거의 실패를 반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원칙 있는 대북정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진정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북전단 금지가 침해하는 또 하나의 중요한 권리 바로 북한 주민의 알권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는 인권과 자유민주주의를 소중히 여기는 나라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금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금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대북정책에서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북한과의 대화를 추구해야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원칙과 가치를 포기하는 대가로 이루어져서는 안 됩니다.
대북전단금지는 바로 이러한 원칙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굴복하여 희생시키는 것입니다.
그것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를 북한 정권의 통제 욕구에 복종시키는 것입니다.
엄격한 상호주의 및 등가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이바지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대에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특히 북한의 변화와 개방 유대에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으며 그 결과 대북 포용정책은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대북 유화정책의 한계를 극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이 2020년 6월 16일 남북연락사무소 폭파입니다.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김여정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을 한 지 3일 뒤 북한 당국은 사무소를 실제 폭파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것을 폭파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북한의 눈치를 보고 북한의 요구를 수용해도 북한은 자신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남북관계를 파탄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것을 폭파했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북연락사무소는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의 합의에 따라 설치된 상징적인 시설이었습니다.
그동안 그것은 남북 간 소통과 협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것을 폭파했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아무런 주저 없이 그것을 폭파했습니다.
그 후 남북관계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때를 기점으로 현재까지 남북관계는 회복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는 이제 원칙을 세워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복종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 경험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 탄압을 강화했으며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 경험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 핵무기를 개발하고 인권 탄압을 강화했으며 도발을 계속해 왔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는 이렇게 지적합니다.
엄격한 상호주의 및 등가적 상호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비등가적 상호주의가 김정일 체제, 김정은 체제 유지에만 이바지한다고 비판한다.
대북 유화정책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북한을 자극하지 않아야 대화가 가능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논리적으로 모순입니다.
만약 우리가 북한의 모든 요구를 수용해야만 대화가 가능하다면 그것은 대화가 아니고 복종입니다.
진정한 대화는 상호 존중과 상호주의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과거 20년 경험이 증명하듯이 우리의 일방적인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울러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개정안은 법체계상으로도 매우 문제가 있는 법입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매우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차후에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계속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김정은 정권의 법·제도와 정책 그리고 여러 행정기구를 통한 사회통제가 더욱 심해지면서 발생하는 인권침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김정은 정권하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통일연구원이 발표한 ‘COI 보고서 발표 10년: 북한 인권 실태와 주요 이슈’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비상방역법, 반동사상문화배격법, 평양문화어보호법 등 신규 법제 제·개정으로 북한 주민의 인권이 침해되고 있는 사례들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무력이 아니라 진실입니다.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는 보고서에서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인권침해와 잠재적인 국제범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며 북한이 인권침해에 대한 즉각적인 조치를 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우리가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이러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북한 정권의 요구를 수행하여 대북전단을 금지한다면 우리는 사실상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동조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정권이 대북전단을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대북전단이 북한 주민들에게 외부 세계의 실상을 알리고 북한 정권의 거짓 선전을 폭로하기 때문입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175명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노동과 비인도적인 구금 사건, 식량 부족, 표현의 자유 침해, 영장 없는 불시 가택수색, 공개 처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탈북민들은 109상무가 수시로 전화와 전자기기를 도청하고 영장 없이 불시에 가택수색을 실시해 허가되지 않는 비디오와 USB 드라이브, 라디오, 출판물을 압류하고 체포한다고 증언을 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175명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2025년 2월 5일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가 공개한 북한인권보고서는 탈북민 175명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보고서는 구금시설에서의 강제 노동과 비인도적인 구금 사건, 식량 부족, 표현의 자유 침해, 영장 없는 불시 가택수색, 공개 처형 등을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대해 동시대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COI 보고서는 북한이 절멸, 살인, 노예와 고문, 구금, 성폭행, 강제 낙태 및 기타 성폭력, 정치, 종교, 인종, 성차별적 근거에 따른 박해, 주민의 강제 이전, 강제 실종 그리고 고의적으로 장기적 기아를 유발하는 비인도적 행위를 포함한 반인도 범죄를 범하였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습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 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일갈했습니다.
유엔은 계속해서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해 권고하고 있습니다.
2025년 4월 제58차 유엔인권이사회는 투표 없이 컨센서스로 북한인권결의를 채택하여 올해로 10년 연속 북한인권결의가 컨센서스로 채택되었습니다.
한 나라가 다른 나라에 무언가를 제공한다면 상대국도 그에 상응하는 무언가를 제공해야 합니다.
이것이 없다면 그것은 관계가 아니고 일방적인 복종입니다.
2025년 남북관계발전 시행계획의 목표 중 하나는 원칙과 상호주의에 입각한 남북관계 정립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견지해야 할 원칙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대북 유화 정책의 가장 큰 문제는 북한 인권 문제를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 논리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오히려 북한은 우리의 지원을 받으면서도 핵 개발에 매진했고 도발을 멈추지 않았으며 인권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2020년 대북전단 금지법은 바로 이러한 일방적 양보 정책의 연장선상에 있었다고 봅니다.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그리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는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 계획을 지시했습니다.
4시간입니다.
북한의 요구가 있은 지 불과 4시간 만에 우리 정부는 움직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것은 우리의 대북 정책이 북한의 요구에 좌우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엄격한 등가적 구체적 상호주의 방식 대신에 느슨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99년부터 2007년까지 우리는 북한에 비료 255만 5000t을 지원했습니다.
매년 20만~30만t씩 지원한 것입니다.
쌀 지원도 막대했습니다.
인권 상황이 개선되었습니까?
아닙니다.
북한정보포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 논리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아닙니다.
북한정보포털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북 지원에 상응하는 북한의 긍정적 조치가 따르지 않았고 북한이 오히려 핵 개발에 주력하자 포괄적 상호주의에 대해 퍼주기 논리라는 우리 내부의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의 교훈입니다.
일방적 양보는 북한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 내는 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엄격한 등가적 구체적 상호주의 방식 대신에 느슨한 부등가적 포괄적 상호주의 방식을 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포괄적 상호주의는 어떤 결과를 낳았습니까?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를 줄 경우 다른 하나를 반드시 얻어 내는 대칭적 상호주의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이 거세지자 우리 측은 99년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원회 명의로 상호주의를 비동시적, 비대칭적, 비등가적으로 탄력성이 있게 적용해 나갈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법안은 단순한 법률 개정이 아님을 중언부언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 북한과의 관계에서 어떤 원칙을 견지할 것인지 또 우리가 어떤 가치를 추구할 것인지 하는 근본적인 문제와 직결돼 있다고 봅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대한민국의 대북정책 역사를 돌이켜 보면 우리는 일방적인 양보가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1998년 김대중 정부는 대북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했습니다.
햇볕정책이라고 불린 이 정책은 북한에 대한 포용과 지원을 통해서 북한의 변화를 유도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상호주의 원칙을 수정했습니다.
국립통일교육원 자료에 의하면 98년 4월 베이징 남북 차관급 회담에서 우리 측은 남북합의서의 이행과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조건으로 비료를 지원하겠다는 엄격한 상호주의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런 식의 강행 처리는 결국 2020년 도입한 김여정 하달법의 또 다른 변종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에 경찰을 존속시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포기한 일은 없습니다.
김정은과 김주애로 이어지는 세습체계가 북한 주민의 인권과 자유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것이 2020년 이후 대북전단 금지 논쟁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이어진 역사적 경로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헌법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강행 처리는 결국 2020년 도입한 김여정 하달법의 또 다른 변종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에 경찰을 존속시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포기한 일은 없습니다.
24년 10월 31일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자체·경찰이 현장 안전을 이유로 살포를 차단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도합니다.
2025년 7월 정부가 항공안전, 현장통제 등을 활용해 전단 살포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이 보도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이 법 개정안까지 온 것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도발과 협박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닌 북한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현장 충돌도 있고 주민 반발도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18년 9월에 판문점 선언, 긴장 완화, 적대행위 중지 기조가 확산이 됩니다.
20년 6월 김여정 담화 등 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압박이 고조된 뒤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합니다.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18년 9월에 판문점 선언, 긴장 완화, 적대행위 중지 기조가 확산이 됩니다.
20년 6월 김여정 담화 등 전단 문제를 명분으로 압박이 고조된 뒤에 북측이 개성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를 합니다.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
즉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판단입니다.
24년 5월에서 6월, 북측의 쓰레기 오물풍선 대량 살포로 맞대응 국면이 심화되고 우리나라가 심리전 수단을 재가동합니다.
그러니 입법의 축은 당연히 형벌이 아니라 현장 통제의 법적 근거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 결과가 바로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들입니다.
2020년에는 북한의 압박, 국내 입법 형사처벌형 금지로 갔었는데 2023년에는 그 방식이 위헌으로 무너졌습니다.
그 뒤에 2024년 오물풍선으로 현장 위험이 커지자 2025년에는 형벌 대신 경찰의 현장 권한 명문화로 우회해 규제 공백을 메우려는 꼼수 입법이 등장한 것입니다.
흐름을 잠시 살펴보면 03년에 탈북민 주도의 전단풍선 살포가 본격화됩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그다음 해에 북한은 다시 전단 이슈를 빌미로 도발을 고도화합니다.
합참 발표를 인용한 보도에 따르면 2024년 5월 28일에서 29일 북한이 남쪽으로 보낸 오물풍선 260여 개가 발견됐고 6월 1일 2차 살포 때는 720여 개가 발견되었습니다.
이 국면의 핵심은 갈등의 초점이 전단 논쟁을 넘어서 낙하물 위험, 공공안전, 항공시설 위험 등 물리적 위해로 이동했다는 점입니다.
이와 같이 법익의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위헌결정을 받은 사례는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자동차운전학원을 졸업하고 면허를 받은 사람 중 사고를, 사람이 일정 비율을 초과하면 학원등록을 취소하거나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한 도로교통법 조항에 대하여 이 사건 조항으로 공익을 달성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반면 제재를 당하는 운전학원은 충실한 운전교육과 기능검정을 했더라도 피할 수 없는 규제를 당할 수 있고 제재에 따른 영업 손실이 더 큰 것이어서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듯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남북관계발전법과 관련해서 과잉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부분은 요소 자체가 목적의 정당성의 원칙, 수단의 적합성의 원칙, 피해의 최소성의 원칙, 법익의 균형성 원칙 그런 걸 고려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히스토리를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조항 자체가 남북 간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입니다.
판시사항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요지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
20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 위헌결정―7 대 2입니다―이 내려졌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하여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결정을 내렸습니다.
남북관계라는 특수성이 국민의 기본권을 무제한으로 제한할 수 있는 명분이 될 수 없음을 명확하게 했습니다.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입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에서도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간단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결국 2020년 12월 14일 야당 국민의힘의 반대와 필리버스터 종결동의안 가결 속에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단독 처리되었습니다.
이 법은 북한 주민의 알권리와 대한민국 국민의 표현의 자유라는 헌법적 가치를 실효성 없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희생시켰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또한 국제사회의 경고도 무시했습니다.
미국 의회와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등이 이 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명했으나 당시 문재인 정부와 여당은 이를 내정간섭으로 치부하거나 무시했습니다.
2020년 6월 4일 평양.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이런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러한 김여정의 담화가 나온 지 불과 4시간 만에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법률안을 준비 중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민의 표현의 자유보다 북한의 심기를 우선시한다는 비판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일명 김여정 하명법을 두고 국민들은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180석의 거대 여당이었던 더불어민주당은 국내외의 우려와 야당의 필리버스터를 무시하고 입법을 강행했습니다.
사실은 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날리는 경우에는 그런 들어오는 입구를,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 것은 중언부언, 두 가지 중복적인 근거를 둔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날리는 경우에는 그런 들어오는 입구를,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 것은 중언부언, 두 가지 중복적인 근거를 둔다.
만약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에 명확하게 위반이 되면 그걸로써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만약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문에 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문에 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찰관 집무집행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순간 이 법은 더 이상 주민을 지키는 치안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통해 대북전단을 틀어 막으려는 시도는 바로 이 선을 허무는 일입니다.
이 정권과 민주당이 진정으로 접경지역 주민을 걱정한다면 해야 할 일은 북한의 도발과 협박을 규탄하고 대비 태세를 강화하고 국제사회와 공조해 대북 압박을 강화하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 평화를 지킨다면서 실제 행동은 김여정 담화의 요구사항을 국회 법안과 행정 지침으로 충실히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경찰관 집무집행법으로 대북전단을 막는 순간 이 법은 더 이상 주민을 지키는 치안법이 아닙니다.
그때부터 이 법은 김여정이 제일 싫어하는 행동을 골라서 눌러 주는 김여정 보호법이 되는 것입니다.
국회는 국민의 명령을 받아 법을 만드는 곳이지 북한 권력자의 하명을 국민들에게 강제하는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지만 지금 여당과 이 정권은 그 반대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김여정 담화가 나오면 외교부장관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며 금지 입법을 옹호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경찰관 직무집행법과 항공법을 들이대며 대북전단을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북한 정권의 언어와 논리를 그대로 내밀화하면서 국민들 앞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친북적인 태도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말로는 안보를 지킨다, 평화를 지킨다면서 실제 행동은 김여정 담화의 요구사항을 국회 법안과 행정 지침으로 충실히 옮겨 적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도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 것이고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움직임을 보고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김여정 하명 2탄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우리가 정말 지켜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그러니 김여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단이 미운 것이고 혹독한 대가, 최악의 국면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제일 싫어하는 것은 김정은 정권의 실상을 폭로하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북한 주민이 외부 세계를 알고 자신들이 속은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대북전단입니다.
그러니 김여정 입장에서는 당연히 전단이 미운 것이고 혹독한 대가, 최악의 국면을 운운하며 협박을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대한민국 국회가 취해야 할 태도는 무엇입니까?
그러나 실제로 그들이 회의에서, 언론에서, 당 회의에서 무슨 말을 합니까?
전단 때문에 접경 주민들이 불안하다, 전단을 막지 못해 남북관계가 훼손됐다, 항공안전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라도 전단을 막아야 한다.
결국 이 법은 대북전단을 겨냥한 특정 입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은 김여정 담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이 그때도 이 법을 김여정 하명법이라고 부른 것이고 지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 움직임을 보고도 국민들이 또 한 번의 김여정 하명 2탄 아니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주민 안전을 위해 전단을 막는다.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입니까, 아니면 북한 2인자가 던진 담화를 국회가 법조문으로 번역해 준 것입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북한이 전단 때문에 남북관계가 파탄 난다고 하니 그 말을 그대로 받아 적어 전단 때문에 평화의 탑이 무너지고 있다고 국내 여론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북한이 전단을 방치하면 최악의 국면을 각오하라고 하니 민주당은 3년 징역, 3000만 원 벌금이라는 중형을 법에 집어넣고 있습니다.
이것이 과연 대한민국의 자주적 입법입니까, 아니면 북한 2인자가 던진 담화를 국회가 법조문으로 번역해 준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까지 이야기하는 이유는 지금 논의되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이 바로 이 연장선의 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김여정이 표현의 자유라는 미명하에 방치하지 말라고 윽박지르자 여당 민주당은 표현의 자유는 절대적이지 않다, 주민 안전을 위해 통제해야 한다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김여정이 전단을 몹쓸 짓이라고 부르고 남한 당국을 질책하자 우리 여당은 탈북민 단체를 향해 극우 평화를 깨는 세력이라고 낙인 찍었습니다.
북한의 협박에는 침묵하거나 변명하면서 정작 북한 독재정권에 맞서는 탈북민과 시민단체에게는 거친 언사와 법의 칼날을 겨눠 왔습니다.
이게 바로 제가 오늘 지적하는 친북적이고 굴종적인 정치 행태의 본질입니다.
민주당은 말합니다.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반대하러 나왔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이번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안은 접경지역에서의 대북전단 살포를 제재하기 위해서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안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은 내용적으로 보면 2020년부터 시작된 김여정 하명의 종결법으로 김정은이 싫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그런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옥외광고물 관리법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히 규탄을 하고 표결에 저희들이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말씀드린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대북전단 관련해서 재난관리법 그다음에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제지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현재 경찰관 직무집행법에도 얼마든지 이 부분을 제지할 수 있고 차단할 수 있는 근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중, 3중으로 이것을 다시 넣는다는 부분 하나하고요.
감사 시작에 앞서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50만 강원도민의 안전과 치안을 위해 헌신하고 계신 최현석 청장님과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강원도는 자연재해와 산불 등 각종 재난이 잦은 지역이면서도 대북 접경이라는 특수한 여건을 지닌 지역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강원경찰청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불철주야 최일선에서 헌신해 왔습니다.
오늘 국정감사를 통해 강원경찰청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그간 제기돼 온 문제점과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업무 발전의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2023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위안부 피해 할머니를 이용해서 후원금과 정부 보조금을 받아 횡령했다는 시민단체 대표는 국회의원에 당선되어 여전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일부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 보조금을 받아 흥청망청 쓰고 북한 체제를 선전했지만 아무런 조사도 감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문 정부 청와대 비서관은 측근이 세운 회사에 총 39건, 20억 원의 일감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준 의혹이 있지만 어떠한 조사도 받지 않았습니다.
새로 출범한 윤석열……
음향이 나오지 않아서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이 자막으로 처리했습니다.
(영상자료 상영)
이들 노래는 김일성 우상화나 북한 체제의 우월성을 선전하는 대표적인 노래입니다.
서울시의 보조금을 받아서 지금 이런 콘서트를 합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