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하지만 필리버스터는 의사진행을 늦추는 기술적인 수단일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헌정질서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이 법안이 어떤 맥락에서 등장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 나라 민주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전체적으로 국민께 설명드리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개별 법안은 서로 동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바꿔서 대북전단 살포를 막겠다는 발상, 재난안전법·항공안전법을 동원해서 사실상의 전단 금지를 우회 추진하는 시도 그리고 사법부를 사실상 장악하고 표현의 자유와 국회의 토론 기능을 무력화시키는 이른바 8대 악법, 이 모든 것은 한 줄기의 흐름으로 이어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의 눈치를 보고 국민의 입을 막고 사법부를 압박해서 권력 안전장치를 만들고 국회에서조차 야당이 마음 놓고 말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흐름입니다.
즉 대한민국이 전체주의 국가로 가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