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특정한 표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헌법 제21조제2항은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국가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사전에 통제하는 것을 절대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국가가 특정한 표현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형식적 의미의 검열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