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다음에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 번째,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항공안전법이나 재난관리법 왜, 경찰관 직무집행법으로 의율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재난안전법 내지는 항공안전법을 집어넣으면 국민들이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법이라는 것은 그 내용 내지는 단어만 봐도 이것은 뭐를 제지하는 법이고 뭐를 규제하는 법이라고 알아야 되는데 도대체 이게 무슨 법이냐고 하는 부분.
그다음에 박수민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 사항은 조금씩 언제든지 변동될 수 있는 사안들이다, 특히 남북관계에 있어서.
그래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로 이게 정리가 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라고 의사 표시를 했고요.
또 “서범수 - 아니 제가 보기에는 남북관계 발전법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는 게 훨씬 여기의 목적이 맞는 건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