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하지 말아야 할 일은 북한이 요구한다고 해서 우리 국민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우리 국민의 손에 수갑을 채우는 입법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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