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문제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4년 10월 31일 위헌 결정 이후에도 지자체·경찰이 현장 안전을 이유로 살포를 차단한 사례를 계속적으로 보도합니다.
2025년 7월 정부가 항공안전, 현장통제 등을 활용해 전단 살포 단속을 강화하는 흐름이 보도되고 이러한 흐름에 따라서 결국은 이 법 개정안까지 온 것입니다.
대북전단 문제는 언제나 표현의 자유와 주민 안전을 함께 다뤄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있습니다.
접경지역의 긴장을 의도적으로 고조시키고 그것을 핑계로 삼아 도발과 협박을 반복하는 것은 결국 우리가 아닌 북한이었다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