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로써 민주당이 주도했던 대북전단금지법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습니다.
그 당시의 헌법재판소 결정문의 판시사항과 결정요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 위헌확인’ 등입니다.
판시사항은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로서 전단 등 살포를 하여 국민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끼치거나 심각한 위험을 발생시키는 것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같은 법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결정요지는 재판관 이은애, 재판관 이종석, 재판관 이영진, 재판관 김형두의 위헌의견입니다.
‘심판대상조항은 표현의 내용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바 국가가 표현 내용을 규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중대한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 허용되고 특히 정치적 표현의 내용 중에서도 특정한 견해, 이념, 관점에 기초한 제한은 과잉금지 원칙 준수 여부를 심사할 때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