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 금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국가가 특정한 내용의 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한다는 점에서 사전검열금지 원칙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6년 10월 31일 94헌가6 결정에서 사전검열제도에 대한 위헌 결정을 내리면서 사전검열제도는 표현의 자유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
대북전단 금지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19조 역시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