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 이렇게 되면 차후에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계속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의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규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이 법에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에 매우 맞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만약 이렇게 되면 차후에 대북전단 살포뿐만 아니고 특수한 사례가 발생을 하면 계속 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조항을 넣어서 만들어야 되는 그런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관 직무집행법이 누더기법이 될 수 있고 경찰관의 업무가 외부의 변수에 의해서 좌지우지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경찰관 직무집행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한말씀 올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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