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20년 12월 14일 국회가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 취지의 개정안을 통과시킵니다.
20년 12월 유엔 인권메커니즘 측에서 법 시행 재고 권고 논란이 있습니다.
23년 9월 26일 헌법재판소가 대북전단 금지 조항을 위헌 취지로 결정합니다.
즉 과도한 표현의 자유 제한이라는 판단입니다.
24년 5월에서 6월, 북측의 쓰레기 오물풍선 대량 살포로 맞대응 국면이 심화되고 우리나라가 심리전 수단을 재가동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