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대규모로 날리는 경우에는 그런 들어오는 입구를,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규모로 날리는 경우에는 그런 들어오는 입구를, 6조의 범죄의 예방과 제지라는 그 항목을 가지고 얼마든지 그 사안들에 대해서 제지를 할 수가 있었고 대북전단 살포도 막을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굳이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법체계에도 맞지 않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고려해서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근거로 해서 경찰관이 범죄의 예방과 제지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둔 것은 중언부언, 두 가지 중복적인 근거를 둔다.
만약에 재난안전법과 항공안전법에 명확하게 위반이 되면 그걸로써 범죄행위가 되기 때문에 얼마든지 우리가 제지를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