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북한 주민들의 알권리, 정보접근권도 함께 침해됩니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결정에서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국민의 생명·신체의 안전보장은 중대한 공익에 해당하고 국가는 남북 간 평화통일을 지향할 책무가 있으나 표현 행위자가 받게 되는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약은 그 표현의 의미와 역할의 중요성에 비해 매우 크다’, 즉 공익과 사익의 균형이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불확실한 공익을 위해 확실한 기본권을 희생시키는 것은 법익의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한국일보는 2025년 6월 15일 자 헌법재판소 결정을 이렇게 정리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