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내용은 그 조항 자체가 남북 간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심판대상조항으로 북한의 적대적 조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하고 이로써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 확보될 것인지, 나아가 남북 간 평화통일의 분위기가 조성되어 이를 지향하는 국가의 책무 달성에 도움이 될 것인지 단언하기 어려운 반면, 심판대상조항이 초래하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은 매우 중대하다.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은 그 조항 자체가 남북 간의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단언하기 어렵다, 거기에 대해서는 확정을 하기는 어렵지만 명백히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은 맞다, 그러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된다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대상조항은 북한의 적대적 조치로 초래되는 국민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나 심각한 위험 발생의 책임을 전단 등 살포 행위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다.
법원이 구체적인 사건에서 인과관계와 고의의 존부를 판단하여 범죄성립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하더라도 위와 같은 위해나 심각한 위험의 발생이 전적으로 제삼자인 북한에 의하여 초래되고 이에 대한 행위자의 지배 가능성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전단 등 살포에 대하여 형벌을 부과하는 것은 비난 가능성이 없는 자에게 형벌을 가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