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당시 헌법재판소는 입법목적은 정당하나 국가형벌권까지 동원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한다고 명확하게 밝혔습니다.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과 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이렇게 판시했습니다.

북한의 특성상 북한을 자극해 도발을 일으킬 수 있을 만한 표현의 내용은 상당히 포괄적이며 심판대상조항에 의해 제한되는 표현 내용이 광범위하고 그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지나치게 제한된다고 말했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왜 그렇게 위험한가?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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