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김여정 하명에 경찰을 존속시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이것이 2020년 이후 대북전단 금지 논쟁이 경찰관 직무집행법 개정으로 이어진 역사적 경로이고 동시에 우리가 지금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헌법적이고 정책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식의 강행 처리는 결국 2020년 도입한 김여정 하달법의 또 다른 변종이 생기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북한 김여정 하명에 경찰을 존속시키는 법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남북관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재자가 권력을 포기한 일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