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물론 정부와 여당은 접경지역 주민들의 안전을 이유로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일견 타당해 보이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접경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대북전단 살포로 인한 북한의 도발을 우려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져야 한다고 봅니다.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이라는 명분으로 헌법상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