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고 김대중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김홍걸 의원은 아예 자신의 1호 법안으로 대북전단 금지법을 발의했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 법을 김여정 하명법, 김여정 칭송법이라고 불렀습니다.

북한이 ‘전단 막아라’ 하고 외치니 여당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법을 만들어 바치는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반성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같은 주제, 다른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