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대북전단 금지 수단으로 악용하는 시도는 위헌 논란 이전에 정치적으로 이미 실패한 길, 대한민국의 자존과 헌법정신 및 경찰관 직무집행법 그 자체를 무너뜨리는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경찰관이 직무상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등을 정한 일반법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일반법에 대북전단 살포라는 개별적이고 특수한 상황에 발동되는 조치를 규정하는 것이 법체계의 정합성에 반한다는 것은 법적 상식을 조금이라도 갖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만약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문에 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