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ICCPR 제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7월 10일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홈페이지에 따르면 대한민국 정부는 전날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 서한을 보내 대북전단 금지법은 국민 안전을 위해 표현의 자유를 최소한으로 제한하는 것으로 국제인권규약상 허용되는 수준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와 같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이 유엔인권최고대표사무소 제19조3항에서 허용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ICCPR 제19조 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필요할 경우 법률을 통해 표현의 자유 권리 행사를 제한할 수 있게 하는데 대북전단 금지법이 이에 해당한다는 것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물론 ICCPR 제19조제3항은 타인의 권리 또는 신용의 존중, 국가안보 또는 공공질서 또는 공중보건 또는 도덕의 보호를 위해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엄격한 비례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필요최소한의 범위 내에서만 허용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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