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만약 이렇게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이러한 특수한 상황을 반영하여 조문에 넣으면 또 다른 특수한 상황이 발생하면 계속적으로 넣어야 되는 상황이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경찰관 직무집행법은 완전히 형해화될 수밖에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사실은 제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서는 저 자신이 경기북부경찰청장을 하면서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것을 관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재난안전법이든지 항공안전법을 굳이 넣지 않아도 범죄 예방과 제지라는 그 조항을 가지고 충분히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도 대북전단을 날리는 단체들이나 인물에 대해서는 경찰에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다 관리를 하고 있었고 언제 어떻게 대북전단을 날린다, 어떠한 방법으로 날린다는 걸 우리 경찰의 보안요원들이 다 알고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