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전단은 바로 이런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세계인권선언 제19조는 모든 사람은 의견과 표현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으며 이 권리는 간섭받지 않고 의견을 가질 자유와 국경에 관계없이 어떠한 매체를 통해서도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를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을 추구하고 받고 전할 자유, 이것이 바로 세계인권선언이 보장하는 권리입니다.
대북전단은 바로 이런 권리를 실현하는 하나의 수단입니다.
나무위키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대북전단금지법이 다양한 방면에서 북한 주민들에 관여하려는 많은 탈북자들과 시민단체, 사회단체 활동에 엄격한 제한을 두며 대부분 이러한 활동은 세계인권선언 19조에 따라 표현의 자유로 보호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