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됩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5-12-11,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2020년 6월 4일 북한의 김여정이 대북전단 살포를 막을 것을 요구했고 불과 4시간 뒤 통일부가 신속히 입장을 발표하여 정비계획을 지시했다는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결국 우리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북한 정권의 요구에 따라 제한하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이는 헌법 제37조제2항이 말하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가 아니라 북한 정권의 비위를 맞추기 위한 것이 됩니다.

두 번째 원칙은 수단의 적합성입니다.

선택된 수단이 목적 달성에 적합하고 효과적인가를 묻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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