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 놓는 법입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형사사법의 정상화도 아닙니다.
수사의 독립을 세우는 법도 더욱더 아닙니다.
이 법은 검찰청 폐지 이후 검찰이 가졌던 수사권을 보다 정치권력의 통제를 받는 공간으로 옮겨 놓는 법입니다.
이 법은 헌법이 요구하는 권력분립의 긴장을 더 느슨하게 만드는 법입니다.
이 법은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 어느 기관이 나를 수사하는지, 어느 기관이 책임지는지 더 불분명하게 만드는 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