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제5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바로 그다음 6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국가의 강제력이 행정부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행사되지 못하도록 사법적 통제를 헌법 수준에서 제도화한 것입니다.

그런데 중수청법은 이 원칙을 어떻게 구현하고 있습니까?

제5조에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인권을 보호하겠다고 선언해 놓고 바로 그다음 6조에서 행안부장관이 일반적으로 중수청장과 그 소속 직원을 지휘·감독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이 행안부장관의 지휘를 받는 구조에서 그 수사기관이 과연 헌법과 법률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헌재가 선언한 실체적 합리성과 정당성이 이 법안에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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