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의 계엄 발언
2026
유재성 경찰청장직무대행은 중수청의 직무 범위가 폭넓게 입법예고되어 국민의 혼란과 불편을 야기시킬 수 있다며 우려의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습니다.
수사 현장의 일선 기관이 공식적으로 우려를 표명한 것입니다.
이미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수사가 실제 문제를 야기한 바 있습니다.
동일한 피의자에 대해 두 기관이 각각 영장을 청구하면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하는 사태도 발생했습니다.
중수청이 출범하면 3개 수사기관의 관할이 교차하는 사건이 더욱더 빈번해질 수 있습니다.
곽대경 교수는 이 구조를 두고 수사기관끼리 경쟁하는 것은 막대한 낭비라고 지적했습니다.
경찰청 역시 수사 핑퐁과 지연 우려를 공식적으로 표명했습니다.
비상계엄 사건 수사 과정에서 경찰과 공수처 사이의 중복 수사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한 사례가 이미 발생했습니다.
이 법안은 그러한 관할 충돌을 해소하는 것이 아니라 구조적으로 제도화하는 것입니다.
관할 충돌은 관료 조직의 내부 문제처럼 보이지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갑니다.
다음에는 검찰개혁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어떤 공약을 들고 나왔는지를 한번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2025년 6월 3일 이재명 후보가 제21대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되었습니다.
12·3 비상계엄이라는 헌정 위기를 거친 뒤 이루어진 이 선거에서 검찰총장 출신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은 검찰개혁의 결정적인 정치적 동력을 부여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검찰개혁을 핵심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2025년 5월 28일 발표된 대선공약집에는 수사·기소 분리, 대법관 증원, 검사 징계· 파면 제도 도입이 포함돼 있었습니다.
2025
정의는 언제나 절차를 통해서 실현되고 그 절차가 무너지는 순간 정의는 권력의 언어로 변질됩니다.
지금 여당이 추진하는 이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바로 그 절차, 그중에서도 사법부가 정치로부터 독립해 스스로 유지해 온 구조를 입법의 이름으로 해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 법은 특정 시점, 즉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이라는 사건을 기준으로 삼고 그와 관련된 내란·외환 혐의 사건만을 법률로 지정하여 별도의 전담재판부와 영장전담법관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법은 범죄 유형의 일반성이나 제도의 추상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법이 아니라 이미 발생한 하나의 정치적인 사건을 기준으로 사법시스템을 거꾸로 재설계하는 법입니다.
대한민국 사법제도는 오랜 시간 동안 사건은 제도 안으로 들어온다는 원칙 위에 작동해 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