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이 국회에서 한 말, 날짜와 원문 그대로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서범수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원문 회의록

앞뒤 문장

다만 공수처만 예외입니다.

제43조제3항은 반대 방향의 이첩도 가능하게 합니다.

중수청장이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이첩할 수 있습니다.

양방향 이첩이 법제화된 것입니다.

경찰이 수사하던 사건을 중수청이 가져갈 수 있고 중수청이 수사하던 사건을 다시 경찰에 넘길 수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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