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검찰 인력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그런데 검찰청을 없애고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갈라놓은 다음 수사와 기소를 각기 다른 조직에 분절적으로 맡기면 그 전문성과 연속성이 자연스럽게 유지된다고 누가 장담합니까?
실제로 인력 문제도 이미 우려가 제기되어 있습니다.
기존 검찰 인력의 이동이 원활하지 않으면 중수청은 출발부터 공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직을 만들어도 사람이 없고 간판은 걸어도 실무는 비고 법은 통과됐는데 실제 수사는 지연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엉성한 출범은 결국 두 가지 결과를 낳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