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소규모로 출발한 공수처는 검사와 수사관 충원에 어려움을 겪었고, 출범 초기 구속과 기소 성과가 거의 나오지 않아 유명무실이라는 비판에 직면했습니다.
오동운 처장 스스로도 인력 부족으로 수사 진척이 어렵다고 인정한 바 있습니다.
제19조제4호는 공소청 검사 퇴직 후 2년 미경과자를 결격사유로 정합니다.
그런데 부칙 제1조 단서에 의해 이 규정은 2028년 10월 2일부터 시행됩니다.
중수청이 2025년 10월 2일 출범하므로 출범 후 최초 2년간은 공소청 검사 퇴직자가 바로 중수청 수사관으로 임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