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는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목적 조항은 그 법의 존재 이유를 규범적으로 선언하는 동시에 이후 모든 조문을 해석하는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제1조부터 시작합니다.
제1조는 ‘이 법은 중대범죄수사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와 그 밖에 중대범죄수사청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법의 첫 문장입니다.
이 짧은 문장 안에 이 법 전체의 성격이 압축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