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습니다.
서범수 국회의원, 2026-03-19, 국회 본회의
앞뒤 문장
검찰청법 제4조 1항 검사의 직무 중 범죄수사를 완전히 뺄지를 두고 토론했으나 의견이 갈렸다고 했습니다.
즉 보완수사가 가능하도록 공소청법 공소검사의 직무에 수사 관련 내용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과 수사·기소 분리 취지에 맞춰 수사 관련 조항을 삭제하자는 의견이 분분했다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쟁점은 중수청의 수사 범위였습니다.
서울신문 취재에 따르면 자문위원회는 10월 29일부터 총 네 차례 회의에서 중수청의 직접수사 범위를 두고 갑론을박을 벌였습니다.
기존 계획처럼 9대 범죄를 수사해야 된다는 의견과 검찰청법상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부패·경제 2대 범죄로 제한하자는 의견이 붙었습니다.